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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연말정산꿀팁]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꿀팁_급여명세서 파헤치기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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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식이 아내입니다♥

 

 

요즘 연말정산에 관심 많으시죠?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도식이 아내는 연말정산 업무를 직접 하고 있어

무지무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가 한창이구요

 

아마 연말정산 담당자가 아닌 분들은

1월 중순~말이 되면 기본적인 서류 제출 등이 마무리 될거에요

 

따라서 대부분 근로자들은 매년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에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요

정말 늦어요

그때 가서 아무리 연말정산 절세 꿀팁을 뒤져봐도

그땐 아무것도 할 수 없는걸요 ㅜㅜ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2020년 2월에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거에요.. ^^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이 1년을 마무리한다는 큰 의미가 있어

매년 기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심은 1년 내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우선 연말정산과 친해지시려면

매월 급여와 함께 받으시는 급여 명세서와 좀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연봉계약할 때 내 월급여는 이게 아니었는데...

그쵸?

공제 항목이 참 많습니다.

 

우선 4대보험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피할 수 없는 4대보험

 

건강(건강+장기요양) / 국민 / 고용

참고로 산재보험까지 합쳐서 4대보험이지만 산재보험은 회사만 부담합니다.

 

4대보험....

내 동의 없이 매년 보험요율 올리고

내 동의 없이 매월 떼가는..

 

 

 

그 다음은 바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회사는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소득의 일부를 원천징수한 후 미리 국가에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매월 월급에서 일부가 공제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 회사는 각 개인의 소득세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결국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내가 내야했던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고

12개월 동안 월급에서 강제 납부한 소득세 금액과 비교한 후

그 차액을 납부 또는 환급받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쁨) 와!! 나 엄청 돌려받아!!

혹은

(슬픔) 아... 겁나게 토해내는 구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다는 것은 그만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많이 내고 있었다는 뜻이고

추가 납부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 세금을 덜 내고 있었으니 연말에 몰아서 낸다는 뜻입니다.

물론.. 기분의 차이는 있겠죠 ^^

 

 

또 한가지,

12개월 급여명세서를 쭉 펼치신 다음

소득세(+지방소득세) 12개월치 합계 금액을 계산해보세요

 

그 합계 금액이 내가 연말정산 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의 맥스 금액입니다.

간혹 급여가 많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원천징수를 많이 하지 않은 분들)

"남들은 13월의 월급, 50만원, 100만원씩 돌려 받는다는데, 왜 저는 이것밖에 못받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낸 세금이 그것 뿐이라 그래요.. ㅠㅠ

내가 낸 세금 이상을 나라에서 돌려주진 않겠죠?

 

일단 오늘은 급여 명세서 공제 항목을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맞벌이 부부에게 맞는 연말정산 꿀팁을 몇가지 전수하려고 합니다.

(제가 맞벌이 부부이니까요)

 

그럼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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