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야기

[세금이야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법인 vs 개인사업자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4. 24. 21:51
반응형

안녕하세요 도식이 아내입니다.

오랜만에 업무관련 포스팅이네요.

내일은 4월 25일 1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 마감일입니다.

다들 놓치지 않고 잘 하셨죠?

이번에 도식이가 개인적인 사업이 있어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 기회에 법인과 개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에 대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정신고가 무엇인지 찾아봤어요.

부가가치세예정신고

상반기(1∼6월)분 부가세는 7월에, 하반기(7∼12월)분 부가세는 다음해 1월에 확정,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앞서 사업가가 소비자로부터 받아둔 부가세를 거둬들이는 중간 예납성격이 강하다.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확정 납부하기에앞서 미리 국고로 회수한다는 측면이 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영업실적에 대해서는 4월에, 7월부터 9월까지의 영업실적에 때해서는 10월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상반기 및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총세액에서 예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을 빼고 차액을 납부토록 돼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매일경제, 매경닷컴)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과세기간 1년을 1기와 2기로 나누고 부가세를 거둬들이는데, 납세자 입장에서 6개월치 부가세를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고, 또 국가 입장에서는 미리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예정신고와 납부라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법인은 1기 예정 / 1기 확정 / 2기 예정 / 2기 확정

총 4번의 신고 및 납부가 의무사항입니다.

분기마다 마감이 끝나면 익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구요.

회사에서 세금 업무를 맡고 있는 저는 보통 18일~20일 사이가 되면 이 업무를 마치게 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신고의무는 1기와 2기에 각각 한번 씩 총 2번입니다.

한마디로 개인사업자에게는 예정신고라는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신고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가가치세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일부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구분

예정신고기간

제1기

1/1 ~ 3/31

제2기

7/1 ~ 9/30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즉,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의무는 없으나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할 의무는 있다는 뜻입니다.

(계산된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정납부에서 제외됨.)

그렇다면 이 세액은 어떻게 알고 납부하냐..

국가가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죠.. ^^

우선 사업장으로 고지서가 날아올겁니다!

부가세 예정고지가 되겠습니다.

법인과 마찬가지로 4월 25일 (2기의 경우 7월 25일)까지 납부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납부방법은 홈텍스 접속 후, "신고납부" 클릭

http://hometax.go.kr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클릭하시면 친절하게 납부까지 다이렉트로 연결되실거에요. ^^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이 발생하니,

개인사업자분들도 놓치지 말고 부가세 납부 꼭! 진행하세요!

반응형